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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체육회 동호인등록시스템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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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JBTA 댓글 0건 조회 27,057회 작성일 20-05-06 11:3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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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체육회 동호인선수 등록관리 안내 및 경기인 등록규정 공지란 파일에 첨부하오니 잘 읽어보시고

개인이 동호인등록시스템에 들어가 등록하시기 바랍니다.

 

https://club.sports.or.kr/index.do

문의전화 010-4643-6673 연락바랍니다​


hss7123%40hanmail.net본 시스템은 대한민국 동호인선수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, 온라인으로 동호인선수 및 동호인팀의 스포츠 민원처리(등록 및 발급)을 위하여 대한체육회가 관리하고 회원종목단체가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

가입하신 체육동호인조직 소속으로 동호인팀선수 등록을 연도별로 매년 등록해야 선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으며, 해당 종목 관련 대회에 참가 자격이 부여됩니다.

 

 

제3장 동호인선수 등록

제24조(등록) ① 동호인선수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체육동호인조직, 클럽 등의 소속으로 매년 회원종목단체에 등록하여야 한다.

② 동호인선수는 해당 회원종목단체가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시·도의 소속단체로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.

③ 동일인이 여러 회원종목단체에 동호인선수로 등록할 수 있다.

제25조(등록신청) 동호인선수 등록을 희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.

1. 등록신청자 본인이 등록시스템을 통해 신청을 한다.

2. 등록신청자 본인이 등록신청을 시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시스템에서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 사유서, 등록신청서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동의서 등을 회원종목단체에 제출하고 회원종목단체는 등록신청자를 확인하여 등록신청을 접수한다.

제26조(등록 심사) ① 시·도종목단체는 등록신청자의 동호인선수 결격사유를 심사하여 등록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원종목단체에 승인요청을 하여야 한다.

② 회원종목단체는 승인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등록신청자의 동호인선수 등록을 승인한다.

제27조(등록 결격사유) ①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제27조의 선수·심판·지도자·단체임원으로서 제명의 징계를 받은 사람은 동호인선수 등록을 할 수 없으며, 자격정지의 경우는 징계 기간 동안 등록을 할 수 없다.

② 당해연도에 심판으로 등록한 사람은 해당 회원종목단체의 동호인선수로 등록할 수 없다.

​[시행일: 2020.1.1.]

제28조(등록변경) 동호인선수는 소속단체 또는 등록지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변경을 하여야 한다.

제29조(활동의 자격 및 제한) ① 동호인선수 등록절차에 따라 등록을 완료한 사람만이 해당 회원종목단체의 동호인선수로 활동을 할 수 있다.

② 회원종목단체는 전문선수로서 실적이 있는 동호인선수에 대해 대회별 참가요강에서 전문선수 실적에 따른 활동 제한을 할 수 있다.

③ 회원종목단체는 동호인선수가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에 따른 활동 제한을 한다.

 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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